문서보기 - 조심 2012서0716, 2012. 5.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0716, 2012. 5. 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