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071, 2012. 5. 15.

문서번호 조심 2011서5071, 2012. 5. 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