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633, 2012. 5. 10.

문서번호 조심 2012서0633, 2012. 5. 1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경영을 지배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