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108, 2012. 5. 16.
문서번호 조심 2012서0108, 2012. 5. 16.
청구인 명의의계좌로 입금받은금액 중 당초 母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차감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