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377, 2012. 5. 22.

문서번호 조심 2011중3377, 2012. 5. 22.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