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179, 2012. 5. 8.
문서번호 조심 2011구1179, 2012. 5. 8.
청구법인이 축사건축공사와 함께 분뇨제거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축산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