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380, 2012. 4.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380, 2012. 4. 27. [소액]
개정령 시행 전 수용개시되고 시행 후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