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480, 2012. 4.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0480, 2012. 4. 30.

다른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각하

결정일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