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200, 2012. 4. 26.
문서번호 조심 2012중0200, 2012. 4. 26.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