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959, 2012. 4.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0959, 2012. 4. 19.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이를 증여 와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