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0205, 2012. 4. 27.

문서번호 조심 2012전0205, 2012. 4. 27.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