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493, 2012. 3. 7.

문서번호 조심 2012서0493, 2012. 3. 7.

토지는부친이, 건물은부친과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중 일부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우, 동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은행 대출금 등 부채 중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