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88, 2012. 4. 23.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88, 2012. 4. 23.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