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679, 2012. 4. 18.

문서번호 조심 2012서0679, 2012. 4. 18.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