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206, 2012. 3. 29.

문서번호 조심 2012중0206, 2012. 3. 29.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