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143, 2012. 4.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1143, 2012. 4. 19.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