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4944, 2012. 4. 13.

문서번호 조심 2011부4944, 2012. 4. 1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인가의 결정시 과세관청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 증여세에 대하여, 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