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864, 2012. 3. 26.

문서번호 조심 2011지0864, 2012. 3. 26.

(1)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등록세율 적용 적법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