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64, 2012. 4. 17.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64, 2012. 4. 17.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