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852, 2012. 2. 2.
문서번호 조심 2011지0852, 2012. 2. 2.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