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63, 2012. 4. 10.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63, 2012. 4. 10.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 지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