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810, 2012. 2. 16.
문서번호 조심 2011지0810, 2012. 2. 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