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358, 2012. 3. 20.
문서번호 조심 2011서0358, 2012. 3. 20.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