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0100, 2012. 3. 20.
문서번호 조심 2012광0100, 2012. 3.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