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101, 2012. 3. 15.
문서번호 조심 2012중0101, 2012. 3. 15.
청구인이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복, 총증여재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1/2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