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008, 2012.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5008, 2012. 3. 14.  [소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