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581, 2012.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581, 2012. 3. 14.  [소액]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다가 父의 사망 이후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공제 산정시 당초 父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계산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