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43, 2012. 3.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43, 2012. 3. 21.
가공매입이 있다고 보아 법인에 과세한 후 동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