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069, 2012. 3. 20.

문서번호 조심 2011서5069, 2012. 3. 20.

양도일 이전에 철거한 건물들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정착면적의 5배를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