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0779, 2012. 3. 20.
문서번호 조심 2012구0779, 2012. 3. 20.
청구인 명의의 주식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동주식의 실제소유자는제3자이므로 당해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