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033, 2012. 3.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2033, 2012. 3. 12.
부동산①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