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709, 2012. 3.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1709, 2012. 3. 13. [소액]
청구인이 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보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에는 해당하나 동 공동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이를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