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10, 2012. 3. 7.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10, 2012. 3. 7.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