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177, 2012. 3. 8.

문서번호 조심 2011지0177, 2012. 3. 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술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