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832, 2012. 2. 29.
문서번호 조심 2011부1832, 2012. 2. 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소정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인지(청구주장), 아니면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인지(처분청 주장)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