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795, 2010.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0중2795, 2010. 11. 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