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612, 2012. 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2612, 2012. 2. 2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