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113, 2012.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113, 2012. 3. 8. [소액]
청구인의 父가 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3월 28일전에 동 상가를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