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206, 2012. 2. 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206, 2012. 2. 8.
학습지 판매와 함께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학습지도용역을 면세인 학습지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지 공급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과세로 볼 것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