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5033, 2012. 2. 21.
문서번호 조심 2011전5033, 2012. 2. 21.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환급을 받은 사실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