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797, 2012. 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797, 2012. 2. 21.  [소액]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일 이전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용역이 완료된 때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