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91, 2012. 2.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91, 2012. 2. 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