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38, 2012. 2.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38, 2012. 2. 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