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262, 2012. 2. 15.

문서번호 조심 2010중3262, 2012. 2. 15.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