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41, 2012. 2. 15.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41, 2012. 2. 15.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