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392, 2012. 1. 18.
문서번호 조심 2011전1392, 2012. 1. 18.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