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4070, 2012. 1. 16.
문서번호 조심 2010전4070, 2012. 1. 16.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