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264, 2012. 1.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0264, 2012. 1. 20.

이 건 공항시설관리권 최초 출자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소급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장부가액을 최초 출자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