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414, 2012. 1. 19.

문서번호 조심 2011부1414, 2012. 1. 19.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