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661,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2661, 2011. 12. 30.

2009년도 중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12. 30.